피고는 2013. 10. 8.경 중국 사법부에 원고의 국내 이송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통보함.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한 국내이송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 28. 국내이송명령을 통지받고 국내로 이송되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8구합74464 국내이송명령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9. 2. 8.
판결선고
2019. 2.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내이송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2005. 5. 31. 중국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상소심인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서 2006. 2. 23.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중국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수감생활 태도 등이 고려되어 중국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징역 19년 6개월 형(형기 2012. 7. 16.부터 2032년 1. 15.까지)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