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내이송명령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국내이송명령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 2012. 7. 5. 무기징역형이 징역 19년 6개월로 감형됨.
  • 원고는 2012. 10. 23. 한국으로의 이송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에 교부함.
  • 피고는 2013. 10. 8.경 중국 사법부에 원고의 국내 이송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통보함.
  • 피고는 2014. 1. 20. 원고에 대한 국내이송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 28. 국내이송명령을 통지받고 국내로 이송되어...

11

사건
2018구합74464 국내이송명령취소
원고
A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9. 2. 8.
판결선고
2019. 2.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내이송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2005. 5. 31. 중국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상소심인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에서 2006. 2. 23.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중국 요녕성 심양제2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수감생활 태도 등이 고려되어 중국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은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징역 19년 6개월 형(형기 2012. 7. 16.부터 2032년 1. 15.까지)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