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공표되지 않은 편집저작물에 대해 행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게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이 사건 조세를 부과함.
  • 피고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 징수권을 이관받아, 2009. 11. 25.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C)을 D로 압류하고, 2009. 12. 2. 압류사실을 등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압류통지 누락의 효력

  • 법리: 구 국세징수법상 무체재산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이는 압류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

2

사건
2018구합74280 주민세등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1. 피고가 2009. 11. 25.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등록번호: B, 제목: C)에 대하여 D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8.경 주민세(양도소득세분) 66,035,110원, 2008. 1.경 주민세(양도소득세분) 6,204,790원, 2010. 7.경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780,9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2009. 11. 25. 이 사건 조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등록번호: B, 제목: C,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D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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