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09. 11. 25.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등록번호: B, 제목: C)에 대하여 D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 8.경 주민세(양도소득세분) 66,035,110원, 2008. 1.경 주민세(양도소득세분) 6,204,790원, 2010. 7.경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5,780,99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조세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2009. 11. 25. 이 사건 조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편집저작물(등록번호: B, 제목: C,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D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