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0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8.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96m2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2.99m2, 지하실 8.13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