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 이행 여부 및 현금청산대상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분양신청 통지 의무 불이행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원고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조합원이었음.
  •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 기간을 2016. 2. 2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D'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않음.
  • 피고는 2016. 4. 21. 분양신청 기간을 201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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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7211 조합원지위확인청구
원고
A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8.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선택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0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8.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96m2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세멘와즙 단층주택 52.99m2, 지하실 8.13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3.부터 2016. 3. 7.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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