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B은 2016. 8.경 원고에 입사한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이다.
나. B은 2017. 5. 26. 과거 1년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이 되어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특별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로 택시 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하다가 아래 다항의 단속 이후인 2017. 8. 8.에서야 특별검사를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검사공무원은 2017. 8. 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