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공무원 재직 중 취급 사건 수임 제한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8. 12.까지 2기 G위원회 제1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D 사건의 조사재개 및 진상규명불능 결정 심의·의결에 관여함.
  • D의 아들 I은 2009. 6. 16. D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유죄 판결(1974. 2. 1. 비상보통군법회의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24. 무죄를 선고함(2009재고합22).
  • 원고는 2009. 6. 16. 위 형사재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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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62645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
피고
법무부 변호사징○○○○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단체에 소속된 변호사이다. 나. 구 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학생시위 등이 전개되었다. 이에 C 대통령은 1974. 1. 8.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제1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제2항),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5항)는 등의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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