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남근카페 방문 및 속옷 구매 행위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감봉 취소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남근카페 방문 및 C에 대한 속옷 구매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3월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6.부터 2018. 3. 26.까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B 관리사무소에서 공원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주사보임.
C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직(환경정비원)임.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8. 10. 15.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2546 인사발령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제일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20. 8. 11.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26.부터 2018. 3. 26.까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B 관리사무소(이 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공원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행정주사보이고, C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던 공무직(환 경정비원)이다[갑 제2,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나.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2018. 10. 15.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밑줄을 사용하였다, 이하 같다)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