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450,176원(가산세 포함) 중 437,138,0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B)는 2003. 10. 12.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21,99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3,43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 8. 17. 주식회사 E에 분할 전 토지 중 330/2 0,0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2. 1. 분할 전 토지등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가평군수로부터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1. G, H, I에게 분할 전 토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