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 및 추계과세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피고가 감액경정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0. 12.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2003. 10. 20.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21,992m2(분할 전 토지)를 34억 3천만 원에 취득함.
  • 2004. 12. 1. 가평군수로부터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음.
  • 2011. 8. 1.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J 잡종지 1,742m2 및 K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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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7,450,176원[1](가산세 포함) 중 437,138,04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B)는 2003. 10. 12.부터 "C"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0. 20. 경기 가평군 D 잡종지 21,992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3,43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 8. 17. 주식회사 E에 분할 전 토지 중 330/2 0,02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2. 1. 분할 전 토지등에 대한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가평군수로부터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1. G, H, I에게 분할 전 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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