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 2017. 5. 17.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임용되어 2008. 8. 7. 소방정으로, 2010. 7. 16. 소방준감으로, 2012. 3. 28. 소방감으로, 2015. 2. 2. 소방정감으로 각 승진하였고, 2013. 5. 7.부터 2014. 11. 18.까지 소방방재청 소속 B으로, 그 다음날부터 2015. 2. 1. 까지 국민안전처 소속 B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직위해제 중이던 2015. 11. 29. 01:10경 자택에서 구토 후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C병원에서 수술(두개골 천공술 및 양측 뇌실 배액술)을 받고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