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손실보상금 재결신청청구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9. 12. 21. 고시하였으며, 2011. 3. 7. 및 2015. 5.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함.
원고는 2008. 5. 1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구합59557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B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8. 31.
주 문
1. 피고가 원고의 2017. 11. 13.자 손실보상금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9. 12. 18. 이 사건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9. 12. 21. 이를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011. 3. 7. 및 2015. 5. 7. 각이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13.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2014. 5. 23. 폐업을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20. 피고에게 자신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