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 소송: 전문의약품 리베이트 관련성 판단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보건복지부)가 원고(제약회사)에 대해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특정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2013. 12. 4.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및 그 임직원들에게 약사법 위반(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확정됨.
  • 2016. 9.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원고에게 114개 품목에 대해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림.
  • 2018. 3. 26. 피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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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합5944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1. 21.

주 문

1. 피고가 2018. 3. 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B)의 '별지 2.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1] 목록 기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같은 목록 '조정 후'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30.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7)은 2013. 12. 4. 원고, 원고의 전문의약품 사업본부 장 C, 원고의 영업기획관리팀 팀장 D, 원고의 중부호남지역사업부장 E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약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 C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 E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C, E 등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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