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8. 3. 26.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B)의 '별지 2.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별지 1] 목록 기재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같은 목록 '조정 후'란 기재 각 금액으로 인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12. 30.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67)은 2013. 12. 4. 원고, 원고의 전문의약품 사업본부 장 C, 원고의 영업기획관리팀 팀장 D, 원고의 중부호남지역사업부장 E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약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0만 원, C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D, E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C, E 등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