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 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B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8. 2. 20. 기준 국세 1,485,046,600원을 체납함.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6. 8. 3.부터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하고, 이후 두 차례 연장하여 2018. 1. 30. 출국금지 기간을 2018. 2. 3.부터 2018. 8. 2.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8구합57117 출국금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18. 7.20.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3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서 B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8. 2. 20. 현재 국세 1,485,046,6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6. 8.경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2017. 2. 2.까지 출국금지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출국금지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였다가 2018. 1. 30. 출국금지기간을 2018. 2. 3.부터 같은 해 8. 2.까지로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