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8구합563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장 중 사적 음주 후 발생한 사망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아들 망인의 사망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D 항공정비사로, 2017. 8. 29. 제주도 출장 중 팀원들과 거래처 임직원들과 회식 및 노래방 유흥에 참여함.
이후 망인과 G, J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국수집에서 추가 음주를 하였고, 망인은 만취 상태로 숙소에 돌아옴.
2017. 8. 30. 03:50경 망인은 숙소 4층 비상구 난간에서 추락하여 사망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구합5637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항공정비사로 입사하여 항공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D는 2017. 8.경 E 작업을 위해 항공조종사 F, G, H과 항공정비사 I, 망인(이하 위 5명을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이라 한다)에게 제주도 출장을 명하였다. F은 위 출장 팀의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이 사건 출장팀 구성원들은 2017. 8. 29.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급유 용역기사 J 및 D의 거래처 K의 임직원 4명과 함께 제주도에 위치한 말고기 전문음식 점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며 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