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피고 대검찰청 총장, 피고 경찰청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11. 28. 원고에게 한 진정사건(16-진정-0615800) 기각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대검찰청 총장, 피고 경찰청장이 2016. 7. 19. 원고에게 한 창원지방검찰청 진 주지 2016형제10509 사건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0,000원, 피고 대검찰청 총장은 5,000,000원, 피고 경찰청장은 5,000,0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30.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발생한 D(개명 전 이름 E, 17세)와의 폭행 사건으로 경남진주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나. 경찰은 2016. 7. 18. D 및 모 F이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16. 7. 19. 원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형제1050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4.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