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지시 불이행 및 기밀 유출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즉,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으로, 참가인은 2004년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하다 2009년 C으로 전적, 2014년 다시 원고로 전적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함.
  • 제1 징계사유: 2016. 1. 8. 원고의 사무처장 D의 이사회 회의 참석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함.
  • 제2 징계사유: 2016년경 원고 이사장 E의 직책수행비 관련 지출결의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계자료를 E와 D의 승인 ...

3

사건
2018구합551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4. 9.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하였고, 2014. 1. 1. 원고로 다시 전적하여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사무처장 D은 2016. 1. 8. 참가인에게 이사회 관련 자료를 챙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D의 지시를 거부하고 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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