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1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C 지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4. 9.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서 근무하다가 2009. 3. 16. C으로 전적하였고, 2014. 1. 1. 원고로 다시 전적하여 원고의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사무처장 D은 2016. 1. 8. 참가인에게 이사회 관련 자료를 챙겨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D의 지시를 거부하고 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