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D를 집단 따돌림한 혐의로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음.
  • D의 모친은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함.
  • 피고는 2017....

3

사건
2018구합3349 출석정지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7.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8.24. 한 재심결정 중 원고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추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는 E중학교 2학년 7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7. '원고를 포함한 6명의 학생들이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D를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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