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통령 탄핵 결정 무효 주장에 따른 대통령 선거 무효 및 대통령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청구 및 대통령 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함.
  • 이 사건 결정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또한 무효이며, 해당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 확인을, 피고 문재인을 상대로 대통령 권한 부...

3

사건
2018구합2414 국민투표 등 무효 확인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대한민국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문재인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시행한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자질이 부족한 헌법재 판관들의 자의적인 헌법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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