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5. 9. 시행한 대통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문재인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 없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탄핵 사건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자질이 부족한 헌법재 판관들의 자의적인 헌법해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이처럼 이 사건 결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었음을 전제로 2017. 5. 9.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