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반정부단체의 박해가 난민법상 박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반복적으로 입출국하다가 2016. 11. 26. 최종 입국함.
  • 원고는 2016.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함.
  • 원고는 2004년 이전까지 수단 남부 알리리 마을에 거주하였으나,...

사건
2018구단95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1](변경 전 명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8. 13.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단공화국(이하 '수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입 · 출국을 반복하다가 2016. 11. 26. 대한민국에 최종 입국하여 2016.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이 유 표 나.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난민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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