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3. 22. '증상 악화 및 진행 소견 없어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어 2018. 5. 31.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7732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3. 5.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3.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으로 C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2005. 7. 4.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1중수 수지관절 활막염, 용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주요 우울장애, 정신신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8. 3. 6.부터 2018. 9. 5.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하다(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이라 한다)'는 진 료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2. '증상 악화 및 진행 소견 없어 증상 고정된 상태로 판단되어 2018. 5.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