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보상액과 법원 감정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2015. 12. 2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짐.
  • 2018. 1. 26.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하고, 수용개시일은 2018. 3. 16.로 정함.
  • 2018. 10. 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통해 ...

사건
2018구단76005 손실보상금
원고[1]
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원고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11,240,000원, 원고 F에게 17,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3. 1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11,240,000원, 원고 F에게 17,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3.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2]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M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3] ○ 원고 A 서울 중구 N 대 59.2m2(이하 'N 토지'라 한다) 원고 B 서울 중구 0 대 16.9m2(이하 0 토지'라 한다) 원고 C 서울 중구 P대 79.3m2(이하 'P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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