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E
6.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원고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11,240,000원, 원고 F에게 17,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3. 17.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680,000원, B에게 6,76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930,000원, 원고 E에게 11,240,000원, 원고 F에게 17,8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3.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M L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서울 중구 N 대 59.2m2(이하 'N 토지'라 한다)
원고 B
서울 중구 0 대 16.9m2(이하 0 토지'라 한다)
원고 C
서울 중구 P대 79.3m2(이하 'P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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