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4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신축, 2016. 2. 18. 사용승인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을 무단 증축하며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허가 및 승인받은 부분을 침범,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20cm씩 이동시킴.
  • 피고는 2017. 6. 2. 원고에게 부설주차장 2면(옥외 1대, 옥내 1대)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위반을 이유로 ...

사건
2018구단755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변론종결
2018. 6. 5.
판결선고
2018. 7.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시 성북구 B, C 지상에 4층 규모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 2. 18. 사용승인[대지면적: 184.8m2, 연면적: 302.24m2, 건축면적: 110.5m2, 주차장: 총 4 대(옥내 2대, 옥외 2대)]을 받았다.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설주차장의 평면도면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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