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558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원고승계참가인
B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에 있는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 대하여,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8. 11. 28.부터 2019. 2. 2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