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조건 악화로 자진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실업급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사'를 이유로 퇴직함.
  •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특별시의 사직 강요 여부

  • 서울특별시가 '사직 예정 확인서'와 '계속 근무여부 조사서'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건
2018구단75576 실업급여 수급자격불인정 처분 취소
원고
1. A
2.B
3. C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가 2018. 10. 23. 원고 A에게, 2018. 10. 29. 원고 B, C에게 한 각 실업급여불 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에 원고 A, B은 각 2015. 3. 1., 원고 C는 2014. 3. 1. 각 시간선택제임 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0. 1.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자진퇴 사'를 이유로 각 퇴직한 후, 피고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지급이 중지되면서 자진퇴사하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0. 23. 원고 A에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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