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황장애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 및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 근무함.
  • 2017. 12. 19.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진단을 받음.
  •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사건
2018구단733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B시설에서 경비,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기계팀장으로서 기계나 소방 설비 등 기계 전반에 관한 관리, 장비 이력카드 작성, 에너지 사용량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9.경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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