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7. 10. 19.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딩 작업 후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함.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7. 12. 11. MRI 검토 결과 및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이라 판단, 요양급여 신청...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0205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10. 19.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D동 오피스텔 건물의 24층 계단 상부 벽체에 대한 그라인딩 작업을 한 후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MRI 검토 결과 원고의 회전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의 경우 주위에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삼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