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퇴행성 질환과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9.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딩 작업 후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를 당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사건 상병) 진단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함.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7. 12. 11. MRI 검토 결과 및 자문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부분 파열이라 판단, 요양급여 신청...

사건
2018구단70205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게 한 상병명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10. 19.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D동 오피스텔 건물의 24층 계단 상부 벽체에 대한 그라인딩 작업을 한 후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좌측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2. 11. 원고에게, MRI 검토 결과 원고의 회전근개 관절 내측 부분 파열의 경우 주위에 급성 파열로 볼만한 골멍, 삼출 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