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반복적인 범죄행위(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에 근거한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를 받아 체류함.
2015. 4. 16.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 D의 집 창틀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2016. 7. 1.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 및 행패를 부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016. 10. 3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7007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6.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1. 7. 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12. 2. 2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이 각 변경되었고, 이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12. 6. 출국하였으며, 2017. 7.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나. 2016. 7. 1.자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
1) 원고는 B과 공동하여, 2016. 7. 1.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