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허위 사증 발급 신청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입국규제 10년 조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 원고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년 제1여권으로 입국 후 불법 체류하다 2004년 강제퇴거 당함.
  • 2008년 제2여권으로 입국 후 다시 불법 체류하다 2016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함.
  • 2016년 재입국 후 2017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과거 제1여권 사용 사실이 확인됨.
  •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출국명령(이 사건 처분)...

사건
2018구단69786 출국명령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변론종결
2019. 4. 3.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입국규제 10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조치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B,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1997. 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04. 11. 22.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8. 2.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16. 6. 8. 피고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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