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 중 입국규제 10년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및 입국규제 10년 조치를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B, C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1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1997. 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04. 11. 22.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A(A, D생) 명의의 여권(이하 '제2여권'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2008. 2.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또 다시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적발되어 2016. 6. 8. 피고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대한민국을 출국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