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및 반환·추가징수 처분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 및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25. 이직 후 2017. 7. 27.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8. 3.부터 2018. 1. 19.까지 169일분의 구직급여 총 7,872,670원을 지급받음.
  • 피고는 원고가 7차 실업인정 대상기간(2017. 12. 23. ~ 2018. 1. 19.) 중 총 10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7일간의...

사건
2018구단69076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 결정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준호(소송구조)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지급중지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25. 법무법인 B 분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7. 2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소정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2017. 8. 3.부터 2018. 1. 19.까지 169일분의 구직급여 총 7,872,670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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