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공황장애 발병 요인이 업무 연관성보다 개인 취약성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4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에 전기와 난방을 공급하는 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 발전운영부 운영 효율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16. 10. 28. '공황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개인의 취약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