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수시 간병 필요)로 판정받고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함.
2018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실제로는 제5급(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 종전 장해등급 제2급을 소급 취소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60710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등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17.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0. 21.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마무리 청소 작업 중 쓰러져 '우측 기저신경절 출혈'을 진단받아 2005. 1. 31.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6. 12. 15. '기질성 인격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종결 후 2007. 10. 1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11. 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