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을 하였던 자들로, 2016. 5. 2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음.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 B에 대하여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836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1. A 2.B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7. 3. 15.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7. 4. 18. 원고 B에 대하여 한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소음사업장' 부분과 같이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들로 각 2016. 5. 23. 포천시에 있는 'C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이 채굴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럽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 A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 B에 대하여 각 장해급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