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3. 선고 2018구단5812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및 원고적격 부존재
결과 요약
원고들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 및 일부 원고의 원고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2. 24. 피고에게 원고 B, A 및 소외 F, G 등 경비원 4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함.
피고는 2014. 3. 4. 위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 B는 2017. 4.경, 원고 A, C는 2017. 11. 28.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됨.
원고들은 2018....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81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4.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4. 2. 24. 피고에게 소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4명의 근로자(원고 B, A과 소외 F, G이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4. 위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