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12. 피고는 원고에게, 종업원 D가 2017. 12. 10. 청소년 E, G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종업원 D는 위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2018. 1. 12.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456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인 D가 2017. 12. 10. 05:00경 청소년인 E(F생, 남), G(H생, 여)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D는 2018. 1. 12. 위 주류 판매와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