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단53279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와 뇌내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
2014. 8. 14. 퇴근 후 저녁 식사 및 당구장 이동 중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7년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1997....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327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과사람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4.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두부 통증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져 뇌뇌출혈, 우측 편마비'(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년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