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뇌내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와 뇌내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음.
  • 2014. 8. 14. 퇴근 후 저녁 식사 및 당구장 이동 중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 원고는 2017년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1997....

사건
2018구단53279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람과사람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B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14.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두부 통증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져 뇌뇌출혈, 우측 편마비'(이 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년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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