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5. 17. 업무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 뇌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받음.
피고는 2013. 5.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6. 7. 15.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5224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1. 피고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7.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금을 긋 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개 내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13.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치료를 종결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