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및 비교 평가 사례 선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4,713,190원, 원고 B에게 55,473,45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법원 감정 결과가 이의재결 감정평가보다 토지 및 지장물의 특성 및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함.
  • 피고의 법원 감정평가 위법 주장(비교 평가 사례 선정 부적절)을 기각함.

사실관계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14. 12. 11. 사업인정고시를 받음.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원고 A 소...

사건
2018구단50928 손실보상금증액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피고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13,190원, 원고 B에게 55,473,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 서울 은평구 E대 250.7m2(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은평구 F 대 190.4m2(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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