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13,190원, 원고 B에게 55,473,4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 서울 은평구 E대 250.7m2(이하 '원고 A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A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원고 B : 서울 은평구 F 대 190.4m2(이하 '원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등 지장물 일체(이하 '원고 B 소유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원고 A
원고 A 소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