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속된 위법건축물의 소유권 승계 여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지하 1층 101호에 부속된 위법건축물의 소유권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리얼티에이엠씨 주식회사가 2004. 3. 5. 서울 강남구 A 지상 집합건물 중 지하 1층 101호와 지하 2층 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14. 10. 1. 무렵 집합건물 앞에 면적 9.8m2의 위법건축물이 축조되었고, 지하 1층 101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 뜻이 기재됨.
  • 2014. 10. 30. 및 2015...

사건
2018구단5018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
에이피제3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13.

주 문

1. 피고가 2017. 11.28. 원고에 대하여 한 1,65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리얼티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3. 5. 서울 강남구 A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3층 업무시설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지하 1층 101호와 지하 2층 201호 부분(이하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지하 1층 101호' 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앞에 2014. 10. 1. 무렵 면적 9.8m2의 건축물(이하 '위법건축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었고, 지하 1층 101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그러한 뜻이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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