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운행이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7. 14. 원고에게 4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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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19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B 택시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5. 10. 00: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대동문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e편한세상2차아파트 앞에서 하차 시켰다(이하 '이 사건 운행'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운행이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한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