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16. 선고 2018구단31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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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20. 21: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315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20. 21: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 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 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