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국적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5.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6. 3. 18.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85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 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