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 등급을 9급으로 인정, 최종 장해등급을 8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피고의 10급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1. 작업 중 우측 발목 골절 및 탈구, 비골 신경 손상 등으로 진단받고 2016. 12. 31.까지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함.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12급 장해등급 결정함.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피고는 2017. 7. 12.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운동범위 재조정하여 10급 장해등급 결정(이 사건 처분)함.
원고는 이 ...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7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2. 27.
주 문
1. 피고가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1. 서울 B 빌딩 신축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H빔이 우측 발목을 덮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우측 슬관절 타박상, 비골 골두 선상골절 우측, 우측 비골 신경 손상, 우하지의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으로 진단받아 2016. 12. 31.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 대하여 12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