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20. 선고 2018구단241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긴급피난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8. 23. 04: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급피난 해당 여부
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41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9. 원고에게 한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23. 04:09경 남양주시 B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9. 19.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 .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11호증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