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8구단205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1.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제2급 5호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 중임.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21,666원 67전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
원고는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8.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205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3. 21. C 단지 내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 전기선 점검 및 정리 도중 작업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 요추간 골절 및 탈구, 척추신경 손상, 기복증, 다발성 염좌 및 좌상(양측 견갑골, 경추, 둔부, 복부), 경골 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파열, 좌측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배변의 장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