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시 미지급 수당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1.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요양승인 및 장해등급 제2급 5호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 중임.
  •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21,666원 67전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
  • 원고는 미지급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8. 이를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사건
2018구단2053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2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3. 21. C 단지 내 D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내 전기선 점검 및 정리 도중 작업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2 요추간 골절 및 탈구, 척추신경 손상, 기복증, 다발성 염좌 및 좌상(양측 견갑골, 경추, 둔부, 복부), 경골 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발목 및 발부위에서의 인대파열, 좌측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배변의 장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2급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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