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의 법 적용 배제사유를 발견하여 2016. 7. 22. 위 결정을 취소함.
원고는 2016. 8.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7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 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67. 10.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1966. 10. 3.부터 1967. 9. 19.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임 이 인정되고, 상이등급은 6급 2항(분류번호: 5108)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