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하향 조정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28. 전역하였으며, 1966. 10. 3.부터 1967. 9. 19.까지 월남전에 파병됨.
  • 피고는 2014. 6. 23. 원고를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고, 상이등급을 6급 2항(분류번호: 5108)으로 결정함.
  •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의 법 적용 배제사유를 발견하여 2016. 7. 22. 위 결정을 취소함.
  • 원고는 2016. 8. 1.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

사건
2018구단17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 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 1967. 10. 28.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 복무 기간 중 1966. 10. 3.부터 1967. 9. 19.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나. 피고는 2014. 6. 23. 원고는 허혈성 심장질환자(협심증)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임 이 인정되고, 상이등급은 6급 2항(분류번호: 5108)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