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단168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12. 5.
판결선고
2019.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24.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