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적 효력 및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검찰)가 원고에게 한 정보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개인 인적사항 등)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C, D, E병원, F, G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고소 사건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혐의없음)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 재항고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 원고는 2017. 9. 27. 및 2017. 9. 29. 피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각 정보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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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89773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피고가, 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 2017. 9. 29.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2017. 9. 29. 원고에게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고소 등에 따라 담당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년형제9057호 17144호, 38725호, 41916호로 B, C, D, E병원, F, G을 상대로 의료법위반죄, 약사법위 반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6. 10. 28. 위 피의자 전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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