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협박 및 공갈미수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됨.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에 1999. 8. 2.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함.
  • 원고는 2017. 3. 7. 참가인이 사적이익 도모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고, 불응 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공갈·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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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865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0. 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 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8. 10. 27. 설립되어 상시 1,6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1999. 8. 2. 원고에 입사하여 영양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 원고는 2017. 3. 7. '참가인이 계속 근로할 의사 없이 사적이익 도모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 불응 시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회사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포장하여 회사에 지속적인 공갈, 협박하였기에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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