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비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및 제1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에게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함.
  • 원고들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각각의 조합원 지위 인정)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09. 8.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공유지(서울특별시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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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8631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청구의 등 소
원고
1.A
2. B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2.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에게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매도청구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9.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매도청구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각각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8.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공유지(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E 대 279m2(2017. 1. 19. 서울 서대문구 F 대 393m2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만을 소유하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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