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2017구합8631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청구의 등 소
피고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에게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매도청구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9.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매도청구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각각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2009. 8.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 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공유지(서울특별시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E 대 279m2(2017. 1. 19. 서울 서대문구 F 대 393m2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각 1/2 지분)들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만을 소유하고,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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