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2.부터 2017. 5. 26.까지 C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치과의사임.
  •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부터 2016. 8.까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1,138,8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5,694,2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내원일수 거짓청구 여부

  • 쟁점: 원고가 수진...

14

사건
2017구합830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가 2017. 9. 11.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5. 3. 2.부터 2017. 5. 26.까지 파주시 B에서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한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부터 2016. 8.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21,138,840원(총 부당금액과 처분사유별 부당금액의 합계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라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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