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시 협의절차의 적법성 및 지연가산금 부담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사람들 또는 그 승계인들임.
원고는 2016. 10.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에 1차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6. 11. 25. 원...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819 손실보상금 감액
원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별지 피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무는 별지 보상금 목록 '보상금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3.5.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0.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2015. 2. 2.부터 2015. 4. 22.까지)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후 2015. 9. 21.부터 2017. 3. 2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사람들 또는 그 승계인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수용재결신청(이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