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 부과처분 송달의 적법성 및 효력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도봉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법인의 폐업에 따른 청산소득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함.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됨.
  • 피고는 이 사건 주민세 징수를 위해 원고 소유의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철도회원권 보증금, 개인택시 등을 압류하고 일부 금액을 충당하거나 원고의 납부로 압류를 해제함.
  • 원고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6년간 6회 공개됨.
  • 원고는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8....

5

사건
2017구합82611 주민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도봉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3. 7. 5.에 한 2001년도분 주민세 33,676,990원[1], 2004. 1. 5.에 한 2000년도분 주민세 19,151,150원 및 2001년도분 주민세 1,710,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봉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폐업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 등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다만 도봉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5항에 따라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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