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세무서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법인의 폐업에 따른 청산소득 등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고지함.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됨.
피고는 이 사건 주민세 징수를 위해 원고 소유의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철도회원권 보증금, 개인택시 등을 압류하고 일부 금액을 충당하거나 원고의 납부로 압류를 해제함.
원고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6년간 6회 공개됨.
원고는 2016. 8. 26.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2016. 8....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7구합82611 주민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도봉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3. 7. 5.에 한 2001년도분 주민세 33,676,990원[1], 2004. 1. 5.에 한 2000년도분 주민세 19,151,150원 및 2001년도분 주민세 1,710,1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도봉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폐업에 따라 발생한 청산소득 등을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고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다만 도봉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5항에 따라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된다.